손해배상 청구절차

    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[시행 2020.3.3] [대통령령 제30509호 , 2020.3.3, 타법개정]

    제 7 조 (보증보험금 지급)
    법 제 25조 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1. 16>
   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
  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6>
    결혼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 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, 그 증명서류를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6>